실효성 의심 받는 회사채 신속인수제…1천억 발행에 금융비용 150억 "지원효과 반감"

입력 2015-07-15 21:04   수정 2015-07-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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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 발행금리 연 10%에 신보 증권 인수 부담 5.4%
기업 "제도 취지 살리려면 금융비용 대폭 낮춰야"



[ 이유정 기자 ] 지난 2년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증권을 1404억원어치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인수제 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원 조건으로 회사채 매입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실채권 의무인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부실채권 인수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는 이 제도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그동안 신속인수제를 통해 지원받은 사모사채 가운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한 번 더 인수해주기 위해서다. 안건은 오는 28일 차심위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업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만기도래하는 기존 회사채를 상환하고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연 10%에 육박하는 데다 신보의 ‘시장안정유동화증권(P-CBO)’ 후순위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 비용은 신보가 인수하는 회사채 금액의 9%다. 회사채 신속인수가 이뤄질 때 신보의 매입 비중이 6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 입장에선 회사채 발행금액의 5.4%를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대상선이 신속인수제를 통해 오는 10월 만기도래하는 2000억여원의 회사채를 차환발행할 경우 이 회사는 108억원 상당의 P-CBO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증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증권화한데다 후순위채여서 만기상환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 입장에선 연 10%의 회사채 발행금리에 5.4%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돼 결과적으로 연 15%가 넘는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7월 신속인수제가 시행된 이후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한라 대성산업 등 5개 기업이 총 2조6000억여원의 차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1404억원 상당의 부실증권을 매입했다. 만기는 2016년 이후지만 어느 기업도 이 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신속인수제가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이긴 하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과도한 만큼 인수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들을 대瓚막?시행되는 제도인 데도 오히려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P-CBO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무리 신용이 나빠도 의무 인수비율이 3~4.5% 수준”이라며 “9%라는 비율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자구계획안 이행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선 회사채 발행금리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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